메신저 검사자료 요구 때 직원 사생활 등 선별…사전통지서 보강해 방어권 강화
당국 금융행정쇄신TF, 쇄신방안 막바지 협의 중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강류나 기자 = 금융감독원이 검사 결과를 중간에 발표해 논란이 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등의 예외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또, 검사 과정에서 금융사에 이메일·메신저 내용 등을 요구할 때는 임직원의 사생활 관련은 선별해 검사 관련만 제출하도록 관행을 고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금융행정 쇄신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감원은 연초 업무계획에서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중간발표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공익적 필요'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예외기준의 윤곽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 피해 우려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주요 예외기준이 될 걸로 보인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이나, 대형 금융사고로 확대될 수 있는 경우 등이 예외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미국·영국 등 해외사례도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가령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검사 관련 사실에 관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투자자 보호, 금융시스템 신뢰 유지, 광범위한 위법행위 방지 등 예외적 사유가 있을 시 검사 진행 중에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증권거래위원회(SEC)·통화감독청(OCC)도 검사 정보를 비공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공의 이익이나 소비자 보호 등 일부 예외적 상황에는 검사 완결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 공개가 가능하다.
금감원의 검사결과 중간발표는 이복현 전 원장 시절 논란이 됐다.
대표적 사례는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금감원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 관련 현장 검사에 착수, 대출의 용도 외 유용과 허위증빙 제출 등을 확인했다고 중간발표한 건이다. 당시 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관권 선거'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감사원은 올해 6월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자 보호 실태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중간발표 관련 사안도 들여다봤다.
자료요구 절차 등 다른 문제적 검사 관행도 개선책이 마련된다.
가령 금감원이 검사 과정에서 금융사 임직원의 업무용 사내 메신저·이메일 등을 요구할 때, 검사와 무관한 사생활 관련 내용은 선별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검사 후 제재심의위원회에 제재안을 부의하기 전 해당 금융사에 보내는 제재 사전통지서 내용도 당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쟁점과 제재 관련 정보가 담기도록 형식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사전통지서 내용이 압축적이어서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같은 금융행정 쇄신방안은 올해 초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결정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공운위는 지난 1월 경영관리 전반에서 '공공기관 수준 이상'의 관리·감독을 하라는 조건을 내걸고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이에 금융위·금감원이 함께 하는 금융행정쇄신 태스크포스(TF)가 쇄신방안을 마련 중이며 현재 막바지 협의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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