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깜빡한 2000만원 있더라" 방치된 휴면예금, 온라인으로 바로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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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깜빡한 2000만원 있더라" 방치된 휴면예금, 온라인으로 바로 환급 신청

나남뉴스 2026-09-26 20:19: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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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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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는 평소 미뤄뒀던 부모님이나 조부모의 금융자산을 점검하기에 적절한 시기다. 오랫동안 거래하지 않은 은행 계좌나 지급받지 않은 보험금이 있다면 휴면 금융자산으로 분류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마지막 거래 이후 장기간 움직임이 없는 예금과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휴면 금융자산으로 관리된다. 

특히 은행 예금·적금·부금은 마지막 거래일부터 5년이 지나도록 원권리자가 찾아가지 않은 경우 휴면예금으로 분류된다. 

보험금은 해지환급금과 실효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배당금 등의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수령하지 않은 금액이 휴면보험금으로 처리된다.

이에 오래전에 가입했던 적금이 이미 만기를 넘겼거나 해지한 것으로 알고 있던 보험계약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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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 외에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간편하게 휴면계좌를 조회하거나 해지하고 잔액을 옮길 수 있기에 명절과 같은 시기 자식, 손주들이 부모님, 조부모님의 계좌를 확인하는 일도 증가하는 추세다.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계좌를 한꺼번에 확인하려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제1금융권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증권사 등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년 이상 거래가 없었던 50만원 이하의 비활동성 소액 계좌는 다른 활성 계좌로 잔액을 바로 이전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계좌를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돼 있는 자금을 정리하고 현재 유지할 계좌와 불필요한 계좌를 구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셈이다.

 

5년 묵은 예금·3년 지난 보험금도 대상

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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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금융회사에서 장기간 찾아가지 않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된 휴면예금은 별도의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을 이용하면 본인의 휴면예금이 출연됐는지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휴면예금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원권리자의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비대면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본인 명의 휴면예금 가운데 건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온라인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반대로 청구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자금을 처음 출연한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찾아가 오프라인 지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에 잠들어 있는 숨은 금융자산은 18조 400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장기 미거래 금융재산이 13조 60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미사용 카드 포인트와 휴면금융자산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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