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도권 주택용지 미리 확보한다…5000억원 규모 토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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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도권 주택용지 미리 확보한다…5000억원 규모 토지 매입

AP신문 2026-09-26 19:10:03 신고

©AP신문(AP뉴스)/이미지 제공 = LH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
©AP신문(AP뉴스)/이미지 제공 = LH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

[AP신문 = 조수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공급에 활용할 우량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당장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향후 공급이 필요한 시점에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미리 사들여 수도권 주택사업의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26일 LH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5000억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신청을 받는다. LH는 앞서 지난 8일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응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매입 공모’를 시작했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있는 3300㎡ 이상 토지다. 1개 필지는 물론 서로 붙어 있는 여러 필지를 합쳐 기준 면적을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실제 개발이나 권리 확보가 어려운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건축물이 들어서 있거나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를 비롯해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이 제한되는 토지는 매입하지 않는다. 농지와 임야, 공원, 공익사업 대상지 등 현황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도 제외 대상이다.

LH는 신청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와 심사를 거쳐 공공비축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인구와 지가 등 시장 수요를 비롯해 용도지역과 입지, 접근성에 따른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 정부 정책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명이 각각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최종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LH는 이달 28일까지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며 매입 신청은 10월 28일까지 접수한다. 토지 매각을 원하는 기관과 기업, 개인은 수도권 4개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LH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11~12월 토지 조사와 매입심사를 거쳐 12월 적격 여부를 통보하고 내년 1월 측량·감정평가와 가격 협의를 진행해 2월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한 토지 확보와 별도로 기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도 확대한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은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때 확보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LH 토지은행이 국가균형발전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한 뒤 사업 추진 시기에 맞춰 공급하는 제도다.

LH는 오는 12월 예정된 ‘2027년 신규 공공개발용 비축사업 신청·접수’에 앞서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공공비축제도는 토지를 미리 확보해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과 지역의 공익사업이 적기에 공급·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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