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평균 1년 가까이 걸리면서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가 장기화되는 사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수사기간을 단축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공단이 경찰에 수사의뢰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가운데 수사가 종결된 1천263곳의 평균 수사기간은 11.9개월로 집계됐다.
수사가 끝난 기관의 77.8%인 982곳은 수사에 6개월 이상이 걸렸다. 특히 487곳(38.6%)은 1년 이상 소요된 반면 3개월 미만에 수사가 끝난 곳은 81곳(6.4%)에 불과했다. 공단은 한정된 수사자원과 강력·마약 등 중대범죄 우선 수사 등의 영향으로 불법개설기관 수사가 장기화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문제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불법개설기관이 폐업하거나 차명계좌 이전, 부동산 매각·증여 등을 통해 재산을 은닉·처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상 공단은 수사기관의 공식 통보 전까지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거나 강제처분할 수 없어 실제 환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2023년 10.00%, 2024년 10.71%, 지난해 13.15%로 10%대 초반에 머물렀다. 최근 5년간 징수하지 못해 결손처분된 금액도 590억여원에 달했다. 면허대여약국의 누적 징수율은 7.49%, 병원급은 9.57%, 한방병원은 7.63%에 그쳤다.
이에 공단은 수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특사경이 도입되면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에 신속히 착수해 수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 보류를 통해 연간 최대 1천798억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소 의원은 “관계부처인 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모두가 특사경 도입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건보 재정 누수를 원천 차단하고 불법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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