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기창 시장 선거법 위반 수사...안동시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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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권기창 시장 선거법 위반 수사...안동시청 압수수색

폴리뉴스 2026-09-26 10:34:49 신고

안동시청 전경. [출처=연합뉴스]
안동시청 전경. [출처=연합뉴스]

경찰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권기창 안동시장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원 모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안동시 공무원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22일 오전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안동시청 지방시대정책실, 미래전략기획단, 보건위생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은 정책보좌관 등 5~6급 공무원 4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 메모지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권 시장을 둘러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지난 6월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안동시장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모집에 관여한 혐의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안동시청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해왔다.

이번 압수수색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이 아닌 경찰이 관련 정황을 포착, 자체적으로 착수한 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후 피의자 4명을 차례로 불러 당원 모집 경위와 책임당원 모집을 요청한 지시, 보고 체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경찰은 권 시장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권 시장의 친동생과 안동시 체육회 간부는 지난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등에게 책임당원 모집을 요청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수사 중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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