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서울 여객기 안에서 보조배터리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항공기를 교체하면서 출발이 지연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경 인천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향할 예정이던 에어서울 RS511편 기내에서 불이 났다.
불은 한 승객이 좌석 아래에 둔 가방에서 시작됐다. 가방 안 파우치에 보조배터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서울과 소방당국은 승객이 보조배터리에 단락 방지 조치를 했는데도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화재 발생 후 승무원들이 불을 진압한 후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화재 상황과 승객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일부 승객이 호흡기 이상을 호소했지만 다행히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다. 당시 기내에는 승객 221명과 승무원 7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명절 연휴를 맞아 다낭 여행길에 오른 가족 단위 승객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서울은 승객을 모두 내리게 한 뒤 안전 점검을 거쳐 항공기를 교체했다. 탑승을 포기한 2명을 제외한 승객 219명이 교체 항공기에 탑승했으며 당초 예정 시각보다 약 2시간50분 늦게 출발했다.
한편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화재가 잇따르면서 정부도 기내 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선반 보관 금지 등 안전대책을 시행했다.
위탁수하물은 ‘절대 금지’, 반드시 ‘기내 휴대’해야
보조배터리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격이나 압력, 단락(합선)으로 인해 열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불이 붙는 ‘열폭주’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화물칸에 실리는 위탁수하물로는 보조배터리를 절대 부칠 수 없다. 승객은 반드시 보조배터리를 가방에 넣어 직접 들고 타야 하며, 화재 발생 시 승무원이 즉각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1인당 최대 2개·160Wh 이하만 허용… 충전 행위는 ‘엄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 및 강화된 정부 규정에 따라 현재 여객기에 반입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는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승객 1명당 최대 2개(160Wh·4만3000㎃h 이하)까지만 반입할 수 있으며,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배터리는 기내 반입과 위탁 모두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거나, 반대로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는 화재 위험을 높이므로 엄격히 금지된다.
‘선반 보관 금지’ 및 ‘단락 방지 조치’ 필수
이번 에어서울 사고 역시 승객이 좌석 아래 가방에 보관해 둔 파우치 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 만큼, 안전한 보관을 위한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고 초기 진압이 어려운 머리 위 짐칸에는 보조배터리를 절대 두지 말고, 반드시 앞 좌석 아래에 두거나 몸에 지녀야 한다. 또한 배터리 단자 부분이 동전, 열쇠 등 금속 물질과 접촉해 스파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자 부위를 절연 테이프로 감싸거나 각각 개별 비닐·파우치·지퍼백에 넣어 보관해야 하며, 비행 중 배터리가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지거나 연기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경우 즉시 가까운 승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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