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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67·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건은 2023년 2월 A씨의 남편이 소화불량 등의 증상으로 전북 익산의 한 한의원을 찾아 진료받은 뒤 약 3개월 만에 숨지면서 시작됐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한 그해 5월 휴대용 가스버너를 들고 해당 한의원을 찾아가 한의사가 남편을 죽였다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한의원 앞에는 '소화불량으로 죽는 게 말이 되느냐. 남편을 살려내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과 대자보도 내걸었다.
A씨는 한의사 B씨(51)가 처방한 한약재 '부자'(附子·투구꽃 뿌리)가 남편의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부자는 몸의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고 양기를 회복하는 데 쓰이는 한약재로, 독성이 있어 전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원은 남편의 사망 원인이 한의사의 처방과 관련이 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인의 진료 기록과 감정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사망 원인은 간경화와 간 기능 부전으로 판단됐다.
1심 재판부는 감정의의 의견을 토대로 고인의 간 전체에서 혈관육종이 확인됐으며, 해당 질환은 최소 6개월에서 최장 7년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고인이 해당 한의원을 방문하기 전부터 혈관육종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약재(부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약을 잘못 처방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지만,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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