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상자전거길을 달릴 때 보행자 겸용 구간은 현장 표지와 노면 표시로 확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자전거행복나눔은 제주 코스를 해안도로와 일주도로 등을 활용한 총 234km 노선으로 안내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한다. 겸용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도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자전거와 보행자 그림이 함께 표시된 표지는 겸용도로를 알린다. 통행 구역이 나뉜 곳에서는 안전표지와 노면 표시, 경계석 등이 안내하는 구역을 따라야 한다. 포장 색깔만으로 도로 유형을 판단하지 말고 표지와 바닥의 기호를 함께 살피는 게 좋다.
자전거행복나눔은 제주 코스 중 사라봉-용두암-하귀2리와 법환-정방폭포 구간의 차량 교통량이 많다고 안내한다. 자전거길 경로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도로 전체가 자전거 전용이나 보행자 겸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도로를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건너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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