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권택석(=경북) 기자]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14곳이 수도권에 보유했거나 취득한 직원용 주택 95건 가운데 66건은 매각됐지만 29건은 현재도 보유 중이며 이 가운데 12건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4개 기관 가운데 12개 기관은 수도권 사택·기숙사 등 직원용 주택 66건을 총 832억 3,779만 원에 매각했다. 매각 당시 장부가액은 116억 4,814만원으로 회계상 처분이익은 715억 8,965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부동산 31건에서 660억 6,828만 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해 전체의 92.3%를 차지했다. 다만 회계상 처분이익은 매각가격에서 감가상각 등이 반영된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최초 취득가격과 비교한 단순 시세차익과는 차이가 있다.
반면, 현재 수도권 직원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7곳으로 보유 주택은 총 29건이다. 서울이 23건으로 전체의 79.3%를 차지했고 경기 5건, 인천 1건이었다.
특히,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이 현재 보유한 29건 가운데 12건(41.4%)은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새로 취득한 경우로 취득가액은 약 29억 1천만원이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14년 부산으로 이전한 뒤 2019~2020년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10건을 약 25억 원에 취득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도 2013년 충북 음성으로 이전한 뒤 2020년 경기 광주시 아파트 2건을 4억 1천만 원에 취득했다. 해당 주택은 각각 저연차 직원과 경기지역 지사 직원 등의 사택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첫 번째 원칙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제시하고 올해 4분기 이전계획을 확정해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정재 의원은 "1차 이전 과정에서 수도권 사택을 상당수 처분했지만 일부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한 뒤 수도권 사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차 이전이 단순히 본사 주소만 지방으로 옮기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자산의 처분과 매각대금 사용부터 이전 이후 사택의 신규 취득·운영까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사후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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