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의 외부 차량 운행 제한은 2026년 8월 1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제주관광공사 비짓제주 안내에 따르면 예외 대상에는 16인승 전세버스, 수소차·전기차인 제1종 저공해 렌터카, 교통약자 등이 이용하는 렌터카, 우도 숙박객이 이용하는 렌터카 등이 포함된다.
교통약자나 숙박객을 위한 렌터카 예외는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차량 종류와 이용 사유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일반 렌터카가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증빙서류는 제주관광공사의 공개 안내에 대상별 목록이나 통일된 제출 양식이 별도로 제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복지·연령·임신·영유아 동반·우도 숙박 등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되, 어떤 서류를 인정하는지는 차량을 빌린 업체와 출발 전 확인해야 한다.
우도 차량 반입 예외는 운행 허용 조건과 증빙 확인을 함께 거쳐야 한다. 방문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고, 예외 대상 차량은 실제 선적 가능 여부도 함께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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