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주변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기체 무게나 취미·사업 목적과 관계없이 비행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공항 중심 반경 9.3㎞는 관제권으로, 이 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관제권은 비행금지구역과 구분되는 공역이다.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공항 주변 관제권을 비행승인 대상지역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도 관제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행 계획을 세울 때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의 ‘지도로 확인하기’에서 비행 위치와 공역을 확인한 뒤 비행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위치에 따라 적용되는 공역이나 담당기관이 달라질 수 있어 주소나 좌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승인을 받았다면 허가된 날짜와 구역, 고도, 기체, 조종자 등 조건에 맞춰 비행해야 한다. 지도에서 비행승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승인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드론으로 항공촬영을 하려는 경우에는 비행승인과 촬영 신청이 별도 절차인지 확인해야 한다.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비행승인과 항공촬영 신청을 각각 안내하고 있다.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2025년 12월 공지에서 제주공항 주변 미승인 드론 탐지체계 운영을 위해 비행승인 여부를 한국공항공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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