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아파서”…추석 연휴 국도서 157㎞로 내달린 50대, 22차례 법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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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아파서”…추석 연휴 국도서 157㎞로 내달린 50대, 22차례 법규 위반

경기일보 2026-09-25 16:39: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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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클립아트코리아
경찰차. 클립아트코리아

 

추석 연휴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국도에서 최고 시속 157㎞로 달리는 등 10여분간 22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강원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국도 44호선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과속과 급차선 변경 등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A씨 차량이 다른 차량 사이를 빠르게 오가며 진로를 변경하는 등 위험한 운전을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추격에 나섰다. 이후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10분 동안 진로 변경 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 등 모두 22차례 교통법규를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앞서가던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도로에서 최고 시속 157㎞까지 속도를 높였으며, 시속 140㎞ 이상으로 운전한 횟수도 31차례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주에 있는 딸이 아파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 과속과 난폭운전 등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중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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