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권성진 기자] 한국과 멕시코가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7년 만에 마무리했다.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투자자금 이전을 보장하고 과도한 조세 조치에 대한 구제 경로를 마련하는 등 투자자 권리 보호도 강화됐다.
외교부는 한국과 멕시코 정부가 지난 23일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국은 2000년 서명해 2002년 발효한 현행 투자보장협정을 변화한 국제 투자 환경에 맞게 현대화하기 위해 2019년 개정 협상을 시작했다.
이번 개정으로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와 손실 보상 등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또 페이퍼컴퍼니 등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분쟁 해결 절차를 개선하고,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투자자금 이전을 보장하도록 했다. 과도한 조세 조치에 대해서도 협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새롭게 마련했다.
멕시코는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투자국이다. 지난해 양국 교역 규모는 206억 달러로,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은 121억 달러, 수입은 85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누계 기준 한국의 대멕시코 투자액은 135억 달러에 달한다.
외교부는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중남미 최대 교역·투자국으로 다수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만큼, 이번 개정 협상 타결은 양국 간 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앞으로 개정 협정의 조속한 서명과 발효를 위해 각각 국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양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인공지능(AI)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도 발표했다. 양국은 AI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APEC AI 이니셔티브’에 부합하는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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