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석 달 앞…투자자 82.9% “유예·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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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석 달 앞…투자자 82.9% “유예·보완”

한스경제 2026-09-25 15:59: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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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에 치중한 통제 위주의 규제 기조가 금융권의 보수적 성향과 맞물리면서,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시장은 있으나 산업은 없는' 기형적 성장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pixabay
투자자 보호에 치중한 통제 위주의 규제 기조가 금융권의 보수적 성향과 맞물리면서,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시장은 있으나 산업은 없는' 기형적 성장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pixabay

| 서울=한스경제 박재형 기자 | 가상자산 투자자 82.9%가 현행 과세안 시행에 반대하거나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거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과 거래내역 파악이 쉽지 않은 만큼 과세 인프라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타이거리서치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약 2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7%는 가상자산 과세에 반대했다. 다만 반대 응답자의 51.5%는 제도가 충분히 보완되면 과세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세 필요성에 동의한 응답자 가운데서도 74.5%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유예하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 행정·전산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66.4%,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거래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답변은 65.7%였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질 세율은 22%다.

시행이 가까워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제도 보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5대 원화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등이 참석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해외 거래소·개인지갑을 거친 자산의 취득가액 확인과 스테이킹·탈중앙화금융(DeFi) 등 새로운 거래 유형의 소득 분류 문제를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과세 원칙과 별개로 관련 기반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장 의원은 지난 22일 해외 거래자료 확보와 손실 이월공제, 취득가액 산정 등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국가 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의 첫 정보교환이 2027년 예정돼 있지만 실제 해외 거래자료가 국내 과세에 활용되는 시점과 범위에 따라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손실을 다음 연도로 넘겨 이익과 상계할 수 없는 점도 쟁점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과세 시행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과세할 준비가 됐느냐의 문제”라며 “취득가액과 해외 거래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 같은 수익을 내고도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빠지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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