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 = 조수빈 기자] 대학가에서 원룸 등 자취방을 찾는 학생과 사회초년생을 겨냥한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가 다시 빠르게 늘고 있다. 온라인 매물 정보에 의존하는 청년층을 상대로 실제 권리관계나 대출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것은 물론,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내걸거나 이미 거래가 끝난 집을 미끼 매물로 활용하는 사례까지 확인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학가 중개대상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위법 의심 허위·과장 광고는 모두 883건으로 집계됐다.
적발 건수는 2021년 143건에서 2022년 30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3년 132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4년에는 204건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374건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적발 규모는 2021년의 약 2.6배에 달한다.
단순히 매물의 장점을 부풀리는 수준을 넘어 임차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리관계나 금융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토부 제출 자료에는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한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근저당권 8억원이 설정돼 있던 사례가 포함됐다. 대출이 가능한 매물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대출 자체가 불가능했던 사례도 적발됐다.
주거 조건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꾸민 광고도 있었다.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이 제공되는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옵션이 없었고 존재하지 않는 면적을 표시해 매물의 크기를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례도 확인됐다.
계약할 수 없는 매물을 이용해 다른 주택으로 수요자를 유도하는 이른바 ‘미끼 매물’도 적발됐다. 이미 계약이 끝난 매물을 온라인에 계속 노출하거나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소비자에게 해당 매물이 아닌 다른 집을 보여주면서 계약을 권유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실제 거래 조건과 다른 정보를 내세운 ‘부당한 표시·광고’는 최근 5년 동안 모두 261건 적발됐다. 대학가 부동산 광고의 문제가 단순한 정보 누락을 넘어 임차인의 계약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리관계와 금융·주거 조건을 왜곡하는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적발 이후 후속 조치가 장기간 이어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적발된 위법 의심 광고 374건 가운데 조치가 완료된 건은 207건으로 55.3%에 그쳤다. 나머지 167건은 올해 8월 말까지도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광고 10건 가운데 4건 이상이 해를 넘겨 후속 절차를 밟고 있는 셈이다.
정희용 의원은 “대학가 부동산 시장의 주요 수요자인 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이 온라인 광고에 의존하는 만큼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걸러내고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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