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수사에 평균 1년…부당이득금 징수는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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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수사에 평균 1년…부당이득금 징수는 ‘지지부진’

헬스경향 2026-09-25 12:24:38 신고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평균 약 1년 소요되는 가운데 부당이득금 징수율은 최근 3년간 10%대 초반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공단이 경찰에 수사의뢰해 종결된 불법개설 의심기관 1263곳의 평균 수사기간은 11.9개월이었다.

수사기간별로 보면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495곳(39.2%), 1년 이상이 487곳(38.6%)으로 전체 종결사건의 77.8%가 6개월 이상 걸렸다. 반면 3개월 미만에 종결된 사건은 81곳(6.4%)에 그쳤다. 공단은 한정된 수사자원과 강력·마약 등 다른 중대범죄 우선 수사 등이 수사 장기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수사가 길어지는 동안 불법개설기관이 폐업하거나 관련자가 재산을 처분·은닉할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불법요양기관 개설·운영 사실이 확인된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어 수사가 늦어질수록 재정 누수를 조기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원실의 지적이다.

실제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대비 징수율은 2023년 10.00%, 2024년 10.71%, 2025년 13.15%에 그쳤다. 2025년에는 1455억6500만원의 환수결정액 가운데 실제 징수액이 191억4400만원이었다. 최근 5년간 결손처분된 금액도 총 590억5200만원(156곳)에 달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약국의 누적 징수율이 7.49%였으며 병원 9.57%, 한방병원 7.63%, 요양병원 19.66%, 의원 31.54% 등으로 집계됐다. 해당 징수금액에는 2021년 이전 환수결정 건도 포함돼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특사경 도입 시 전문인력이 관련 사건을 직접 수사함으로써 평균 11.9개월인 수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수사기간이 단축되면 불법개설기관의 요양급여비 지급을 조기에 차단해 연간 최대 179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공단은 추계했다.

소병훈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국민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건보료 누수의 주범이지만 1년에 달하는 긴 수사기간 동안 가해자들은 유유히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건보재정 누수를 원천 차단하고 불법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Q

Q.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란 무엇인가요?

A.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또는 약사의 명의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요양기관을 의미합니다.

Q. 실제 수사는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경찰에 수사의뢰해 수사가 종결된 1263곳을 분석한 결과 평균 11.9개월이 걸렸습니다. 6개월 이상 걸린 사건이 77.8%, 이 가운데 1년 이상 걸린 사건도 38.6%였습니다. 3개월 미만에 종결된 사건은 6.4%였습니다.

Q. 수사가 장기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개별 사건별 장기화 사유를 특정해 분류할 수는 없지만 한정된 수사자원과 살인 등 강력사건, 마약 등 중대범죄에 대한 우선 수사 등으로 불법개설기관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으로 공단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Q. 부당이득금은 얼마나 돌려받고 있나요?

A.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2023년 10.00%(1718억5000만원 중 171억8000만원), 2024년 10.71%(1761억1000만원 중 188억6800만원), 2025년 13.15%(1455억6500만원 중 191억4400만원)였습니다. 최근 3년간 10%대 초반에 머문 셈입니다.

Q. 아예 돌려받지 못한 돈도 있나요?

A.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결손처분된 금액은 총 590억5200만원, 156곳입니다. 결손처분은 체납처분 후에도 충당할 재산이 부족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재산이 없는 등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이뤄집니다.

Q. 특히 징수율이 낮은 기관은 어디인가요?

A. 약국은 7.49%, 한방병원 7.63%, 병원 9.57%로 10%를 밑돌았습니다. 다만 이 종별 징수금액에는 2021년 이전 환수결정 건도 포함된 누적 징수금액이어서 최근 5년간 환수결정액과 단순 대응시켜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Q. 건보공단 특사경이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공단은 전문인력을 활용해 불법개설기관을 직접 수사할 경우 사건 파악과 자료분석,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단이 제시한 예상 수사절차는 사건파악 10일, 수사착수 35일, 조사 및 검사 협조 35일, 사건송치 10일 등입니다.

Q. 관계부처는 특사경 도입에 어떤 입장인가요?

A. 의원실이 공개한 협의내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에 협조한다는 입장이며 법무부는 2026년 3월 협의에서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청 역시 국정과제로 선정된 법안이라며 도입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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