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야동 사이트서 불법촬영물 1073개 저장·시청…1심서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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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야동 사이트서 불법촬영물 1073개 저장·시청…1심서 벌금 1000만원

로톡뉴스 2026-09-25 11:47: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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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8년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가 찍힌 불법촬영물 1073개를 자신의 외장하드 등에 다운로드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망한 유포자의 범죄 영상 포함…8년여간 1000개 넘게 다운로드

검찰은 피고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8년에 걸쳐 총 1073개의 불법촬영물을 자신의 외장하드와 노트북 등에 다운로드해 저장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보관한 영상 중에는 몰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뒤 범행이 발각되자 클라우드와 메신저 등에 영상을 유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B씨의 불법촬영물도 포함됐다.

A씨는 2022년 5월 이른바 '한국야동' 카테고리가 있는 한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 공유 링크에 접속해 B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불법촬영물을 압축파일 형태로 내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 "추가 성범죄 유발해 죄책 가볍지 않아"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유랑 판사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압수된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에 대한 몰수 및 폐기도 함께 명했다.

김 판사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왜곡시키고,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소지한 촬영물은 피해자들의 신원이 쉽게 확인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돼 유포되었다는 사실을 A씨가 인식할 수 있었다"며 "보관한 촬영물의 개수가 1073개에 달하고 소지 기간이 길며 여러 기기에 나누어 보관했다"고 질타했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질 때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꼽혔다.

다만 양형 과정에서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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