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알바하러 왔어요”…여성 집 노린 30대 강도미수범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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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알바하러 왔어요”…여성 집 노린 30대 강도미수범 징역 5년

경기일보 2026-09-25 09:35: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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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경기일보DB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경기일보DB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접근한 뒤 여성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강도미수 및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며 “피해회복은 물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낮 12시께 남양주시 화도읍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B씨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청소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저항하자 도주했고, 같은 날 오후 6시께 서울 광진구에서 검거됐다.

 

그는 강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10월 출소했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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