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새벽 5시 고속도로 출근 기록에 뒤집힌 판결…과로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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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새벽 5시 고속도로 출근 기록에 뒤집힌 판결…과로사 인정

연합뉴스 2026-09-25 08: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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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자체산정 근로시간 인정 어려워"→2심 "고속도로 통과시간 확인"

과로사(PG) 과로사(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새벽 5시 고속도로를 이용한 출근 기록 등을 토대로 직장인의 과로사를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 박영주 김민기 고법판사)는 숨진 직장인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6월 회사에 출근했다가 차량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같은 달 뇌출혈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

유족은 A씨가 매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데다 근무일정을 예측하기 어렵고,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 부담이 컸다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반면 공단은 A씨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2시간 안팎에 불과하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공단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족은 고속도로 이용기록 등을 근거로 A씨의 사망 직전 12주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57시간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자체 산정한 근로시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고속도로 이용기록과 동료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A씨가 실제 장시간 근무하며 과로에 시달렸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업장이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고인이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업무 시작을 준비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A씨가 쓰러진 날 직장 동료는 고인이 평소 6시쯤 출근했다고 진술했고, 딸은 고인이 당일 새벽 4시 30분에 출근했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A씨가 사망하기 전 1년간의 고속도로 이용 내역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출근 당시 대부분 5시 전후로 고속도로를 통과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사업장까지 자동차로 약 27분이 소요되는 걸 고려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소 6시 전에 사업장에 출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업장에서의 만성 과로와 그로 인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기초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 진행 속도를 넘어 급격히 악화됐다"며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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