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공중화장실에 시민이 두고 간 가방을 훔친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기소된 A(80대)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동대구역 대합실 인근 여자 화장실에 B(40대)씨가 두고 간 시가 20만원 상당의 가방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방 안에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시가 19만원 상당의 화장품 등 총 141만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 있었다.
전 판사는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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