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학대판정 피해 노인 3년 연속 증가…억제대 사고통계는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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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학대판정 피해 노인 3년 연속 증가…억제대 사고통계는 ‘깜깜’

헬스경향 2026-09-24 22:38:01 신고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노인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제한된 공간에 가두는 행위로 학대 판정을 받은 피해노인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신체억제대 사용 중 발생한 상해·욕창·질식·사망 등 사고현황을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어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제한된 공간에 가둔다’는 학대 판정지표에 해당하는 피해노인은 2023년 72명에서 2024년 161명, 2025년 184명으로 증가했다. 3년간 약 2.6배로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세부 항목별 학대 판정시설 수 합계도 58곳에서 74곳, 91곳으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체억제대로 노인의 신체를 구속한 사례의 학대 판정 피해노인은 2023년 43명에서 2024년 83명, 2025년 98명으로 늘었다. 억제대 이외의 도구를 이용해 노인의 몸을 묶거나 구속한 사례 역시 같은 기간 25명에서 67명, 79명으로 증가했다. 노인을 감금하거나 격리한 사례는 각각 4명, 11명, 7명으로 집계됐다.

신체억제대를 한 번 이상 사용한 시설도 전국적으로 상당수에 달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25년 5월 기준 노인요양시설 3175곳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65곳 등 총 3940곳이 신체억제대를 한 번 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429곳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270곳, 서울 266곳, 경북 263곳 순이었다.

문제는 신체억제대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계가 없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억제대 사용 중 발생한 상해·욕창·질식·사망 등 사고현황을 “별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향후에는 광역 시도별로 사고현황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노인의 몸을 묶거나 가둔 학대 판정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 사고현황조차 모른다면 같은 피해가 반복돼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사고실태를 조속히 조사하고 시설별 억제대 사용사유·시간·사용 중 관찰기록과 학대 판정 이후 재발 여부를 점검해 반복 피해 시설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Q

Q. 요양시설에서 신체 구속·감금 등으로 학대 판정을 받은 피해노인은 얼마나 늘었나.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제한된 공간에 가둔다’는 학대 판정지표에 해당하는 피해노인은 2023년 72명, 2024년 161명, 2025년 184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2025년에는 약 2.6배로 늘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학대로 판정됐나.

자료는 ▲신체억제대로 노인의 신체를 구속한 경우 ▲억제대 이외의 도구로 노인의 몸을 묶거나 구속한 경우 ▲노인을 감금하거나 격리한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2025년 피해노인은 각각 98명, 79명, 7명이었다.

Q. 신체억제대를 사용한 요양시설은 얼마나 되나.

복지부가 제출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25년 5월 기준 총 3940곳이다. 노인요양시설이 3175곳,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765곳이다. 여기서 ‘사용시설’은 신체억제대를 한 번 이상 사용한 시설을 의미한다.

Q. 지역별로는 어디에서 신체억제대 사용시설이 많았나.

2025년 5월 기준 경기가 142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 270곳, 서울 266곳, 경북 263곳 순이었다. 다만 이는 학대 판정시설 수가 아니라 신체억제대를 한 번 이상 사용한 시설 수라는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Q. 신체억제대를 사용한 시설 3940곳이 모두 노인학대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인가.

아니다. 자료상 3940곳은 신체억제대를 한 번 이상 사용한 시설 수다. 별도로 2025년 ‘노인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제한된 공간에 가둔다’는 지표의 세부 항목별 학대 판정시설 수 합계는 91곳이다. 따라서 두 통계를 동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Q. 신체억제대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정부가 파악하고 있나.

현재 별도 통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억제대 사용 중 발생한 상해·욕창·질식·사망 등의 사고현황을 “별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향후 광역 시도별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Q. 소병훈 의원은 어떤 개선책을 주문했나.

소 의원은 우선 시도별 억제대 관련 사고실태를 조속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설별 억제대 사용사유와 사용시간, 사용 중 관찰기록, 학대 판정 이후 재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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