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24일 오후 5시 14분께 충남 태안군 한 편도 1차로 국도에서 A(2)군이 B(40대)씨가 몰던 SUV 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A군이 큰 상처를 입어 소방헬기를 통해 천안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oyu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태안=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24일 오후 5시 14분께 충남 태안군 한 편도 1차로 국도에서 A(2)군이 B(40대)씨가 몰던 SUV 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A군이 큰 상처를 입어 소방헬기를 통해 천안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oyu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