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학생을 모집하고 시·도교육청은 실제 자격증을 발급해온 데다 교육부도 관련 과정을 승인·관리해온 만큼, 수년간 이어진 행정 혼선을 둘러싼 책임 소재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교육대학원의 ‘양성과정’과 ‘재교육과정’을 교원자격 취득 여부에서 구분하고 있다.
양성과정은 교육부가 승인한 교원양성 정원에 따라 새로운 교원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인 반면, 재교육과정은 기존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재교육과정만으로는 새로운 특수학교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 같은 구분과 달리 재교육과정 졸업생에 대한 자격증 발급이 장기간 이어졌다.
광운대의 경우 학교 측이 파악한 2019~2025년 특수교육전공 졸업생 189명 가운데 약 120명이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학교 측 자료에 따르면 광운대 졸업생들은 2020년 9월부터 관할 교육청에서 실제 자격증을 발급받기 시작했다.
남부대에서도 지난해까지 같은 과정 졸업생에게 자격증이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 측 사건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동일 과정 졸업생 4명에게 자격증을 발급했지만 같은 해 8월 교육부의 해석이 전달된 이후 발급을 중단했다.
최윤희 광운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특수교육대학원과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은 모두 특수교육을 교육내용으로 하며 교육과정 자체가 서로 다른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부도 두 대학원 모두 교원양성 또는 재교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자격 취득 여부는 대학원 명칭이나 전공이 아니라 해당 과정의 승인 내용과 양성·재교육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러한 구분이 실제 교육청의 자격검정 과정에서 정확하게 적용됐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일부 대학이 학생 모집에 앞서 관할 교육청에 자격증 발급 가능 여부를 직접 문의했다는 점이다.
광운대는 2019년 서울시교육청에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요건을 질의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이후 정보공개 답변에서 당시 회신은 관련 법 조항을 안내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교육부 역시 이 같은 운영 실태를 파악할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2020년 2월 전국 30개 교육대학원의 특수교육전공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대학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광운대는 특수교육전공 운영 현황과 교육부 승인 공문을 비롯해 2018~2020학년도 모집요강도 함께 제출했다. 해당 모집요강에는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교육부가 발간한 공식자료에서도 혼선이 나타났다.
앞서 본지가 보도한 것처럼 광운대는 교육부의 2020~2022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서 3년 연속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기관’ 현황에 포함됐다.
이처럼 대학의 학생 모집과 교육청의 자격증 발급이 수년간 이어졌지만 교육부는 최근 들어 재교육과정을 통한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 취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본지가 앞서 확보한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관계자와 졸업생 측의 통화 녹취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양성 정원을 준 적도 없는데 자격증이 발급되는 과정으로 운영을 했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격증을 발급하면 안 되는데 발급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인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교육부는 관련 대학들에 재교육과정을 통한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하고 시정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수년간 이어진 자격증 발급의 책임을 대학에만 돌릴 수 있는지를 두고서는 논란이 남는다.
대학에는 자격 취득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한 뒤 학생을 모집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일부 대학은 모집에 앞서 관할 교육청에 자격증 발급 가능 여부를 질의했고, 이후 실제 졸업생들에게 국가 교원자격증이 발급됐다.
시·도교육청 역시 자격요건을 검토해 국가 교원자격증을 직접 발급해온 기관인 만큼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이 모집 과정에서 자격 취득 가능성을 잘못 안내했더라도 최종적으로 자격요건을 심사해 자격증을 발급한 것은 각 시·도교육청이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의문도 남는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과정의 승인과 정원을 총괄하는 중앙부처로서 2020년 관련 대학의 운영 현황과 모집요강을 제출받았다. 공식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통해 관련 기관 현황도 관리해왔다.
그럼에도 교육부 관계자는 수년간 재교육과정 졸업생에게 자격증이 발급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결국 대학은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학생을 모집했고, 교육청은 실제 자격증을 발급했으며, 교육부는 관련 과정을 승인·관리했다.
각 단계에서 서로 다른 판단과 관리 공백이 수년간 이어진 끝에 자격 취득을 기대하고 시간과 비용을 들인 학생들이 피해를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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