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역전당한 대선 여론조사 보도에 "사기 아닌 표현의 자유"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직전 자신의 지지율이 역전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지역 언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미국 아이오와주 지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12월 아이오와 지역 신문사 디모인 레지스터와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디모인 레지스터는 아이오와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47%의 지지율로 트럼프(44%)에 오차범위 안에서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 아이오와의 투표 결과는 트럼프가 13%포인트 이상 앞선 압승이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신문사와 여론조사원이 독자들을 사기로 기만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이 여론조사 보도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 근거로 삼은 주 사기 관련 법률 조항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스콧 비티 판사는 이번 소송이 "헌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는 표현의 자유를 사기로 변질시키기 위해 법을 과도하게 확장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객관적 데이터 지표에 대한 주관적 가중치를 반영하는 등급, 전망 및 예측은 증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사실적이지 않으며, 불확실한 미래 사건 예측은 발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밀과학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의 개인 법률팀 대변인은 해당 신문사와 여론조사업체가 "미국인들에게 카멀라 해리스가 선거에서 이기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 기만하려는 가짜 여론조사"임을 알고도 이를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임기 들어 자신에게 불리한 언론 보도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CNN, MS나우,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를 "가짜 뉴스"라고 비난하면서 이들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 조치도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컬럼비아특별구(DC) 연방지방법원의 티머시 켈리 판사는 24일 3개 사가 낸 신청을 받아들여 임시제한명령을 내리고 이들의 백악관 출입 권한을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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