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의원 “청약 부적격 3527명, 한국부동산원 사전확인 가능 사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부승찬 의원 “청약 부적격 3527명, 한국부동산원 사전확인 가능 사유”

뉴스로드 2026-09-24 15:16:09 신고

3줄요약

주택청약 당첨 후 부적격 처리된 1만3000명 가운데 3527명은 한국부동산원이 행정정보로 사전확인할 수 있다고 분류한 사유에 해당했다. 거주지역을 잘못 선택하거나 청약자 본인을 부양가족 수에 포함한 경우 등이다. 청약홈에서 자격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지만, 신청자가 이를 확인하고 직접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는 당첨 취소와 일정 기간 입주자 선정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전확인 서비스가 실제 청약 신청 과정에서 입력 오류를 얼마나 줄이는지가 쟁점이다.

[사진=연합뉴스/부동산원]
[사진=연합뉴스/부동산원]

▲부적격자4명중1명꼴…사전확인가능사유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부동산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청약 당첨 후 부적격 처리된 사람은 총 1만3000명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 6188명, 2025년 4277명, 올해 1~8월 2535명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원이 행정정보를 활용한 사전확인 가능 사유로 분류한 부적격자는 3527명으로, 전체의 27.1%를 차지했다. 2024년 1586명, 2025년 1171명, 올해 1~8월 770명이다. 각 기간 전체 부적격자 중 해당 사유가 차지한 비중은 각각 25.6%, 27.4%, 30.4%였다.

해당지역·기타지역 등 거주지역을 잘못 선택한 사람은 870명, 청약자 본인을 부양가족 수에 포함한 사람은 563명이었다. 두 사유를 합하면 1433명으로 사전확인 가능 사유에 해당한 부적격자의 40.6%다. 거주지역 선택과 부양가족 수 입력에 대한 안내가 신청자의 착오를 줄이는 데 충분했는지 확인할 부분이다.

[자료=부승찬 의원실]
[자료=부승찬 의원실]

▲실시간조회와모집공고일기준의차이

부동산원은 현재 거주지역과 부양가족 등 26개 항목을 ‘청약홈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청약자는 조회한 정보를 참고해 자격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입력한다. 입력 내용에 오류가 있어도 신청은 접수된다.

부동산원은 마이데이터가 실시간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의 청약자격을 판단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청을 사전에 차단하기보다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회 시점의 정보가 자격 판단 기준일의 상태와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사전확인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조회 정보의 기준시점과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추가 확인할 사항을 구분해 안내해야 한다. 행정정보와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이 다른 항목은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서비스 효과도 조회 가능한 항목 수와 실제 신청 오류 감소 여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부동산원]
[사진=연합뉴스/부동산원]

▲입력 오류에 따른 당첨 취소와 입주자 선정 제한

부적격 판정 이후에는 소명 절차를 거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부적격 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제출된 증명서류 등을 통해 공급자격이나 선정순위의 정당성을 확인한다.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당첨일부터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이 제한된다. 공급을 신청하려는 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며, 수도권 외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도 1년이다. 위축지역에는 3개월이 적용된다. 신청 단계의 오류로 당첨이 취소되면 이후 주택 마련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부동산원은 제출 자료에서 법원행정처의 등기부등본과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연계하면 사전확인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동시에 현재 조회 가능한 항목에서 반복되는 오류를 파악하고, 안내를 받은 신청자가 접수 전에 이를 수정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부 의원은 “부동산원이 이미 확인 가능한 정보인데도 신청자의 단순 입력 착오로 당첨이 취소되고 당첨 제한까지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청약 단계에서 사전검증을 강화해 불필요한 부적격을 줄이고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jhchoi@newsroad.co.kr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