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서 담배 피우면 최대 200만원"…경주국립공원, 9월 28일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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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서 담배 피우면 최대 200만원"…경주국립공원, 9월 28일부터 단속

투어코리아 2026-09-24 13:53: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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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 위반행위 단속 현장./사진-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
출입금지 위반행위 단속 현장./사진-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

[투어코리아=김교환 기자] 단풍을 즐기려는 탐방객이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경주국립공원이 산불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 단속에 들어간다.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창길)는 오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약 6주간 공원 구역 전역에서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대상은 흡연과 취사, 출입이 통제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 산 정상 등 금지된 장소에서의 음주다. 건조한 날씨 속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데다, 탐방로를 벗어나거나 술을 마신 채 산행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 행위를 집중 겨냥했다.

적발 시 과태료도 만만치 않다. 공원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최대 200만 원,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면 최대 50만 원, 금지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 최대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김미향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문화자원과장은 "소중한 자연자원을 지키고 산불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인 만큼, 탐방객과 지역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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