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지 전수조사, 투기 목적 아니면 처분 유예할 것"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지 전수조사, 투기 목적 아니면 처분 유예할 것"

아주경제 2026-09-24 11:33:48 신고

3줄요약
송미령
송미령 장관 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바로잡겠다"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은 처분을 충분히 유예하고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4일 관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는 농지가 농업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조사가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농지가 쉬고 있는 이유와 실제 경작자, 필요한 지원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실에 맞게 농지 제도를 고치겠다는 취지다.

송 장관은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명백한 농지와 농업법인 명의로 된 농지의 불법 임대·방치 행위는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보존해야 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도 조치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에 대해서는 처분을 충분히 유예하고 적법한 이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거나 부득이하게 쉬고 있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겨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 없이 설치한 농업용 시설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 전용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이를 위해 국회와 협력해 연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내년에는 농지 제도를 개편하겠다"며 "좋은 농지는 농사짓는 분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어르신에게는 든든한 노후자산이자 청년농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터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후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 처분명령 강화를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달 18일부터 기본조사에 착수하는 등 전수조사를 본격화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기본조사 결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약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파악된 데 이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 제도를 강화한 개정 농지법이 지난달 시행되면서 농심이 크게 동요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