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기 기로에 선 상장사가 코넥스시장으로 이전상장 되는 것이 허용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3일부터 일정 재무요건을 충족한 상장사가 코넥스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소속시장에서 시총미달 상폐시 해당 주권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지속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코스피·코스닥 기업 중 시가총액 미달요건으로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들이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시총미달 사유로 상폐되는 코스피·코스닥 기업의 코넥스시장 이전상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신청기업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 영업이익이 존재하거나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개 사업연도 영업이익 존재하면서 자본총계 200억 이상이어야 한다. 두 요건 모두 자본잠식이 없어야 하는 조건이 공통 적용된다.
코넥스 이전을 위한 사전협의신청 기한은 기존 시장(코스피·코스닥)의 시총미달 관리종목지정일로부터 40매매일 이내이며, 신규상장신청 기한은 동 상폐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총미달 상폐요건 강화로 인한 시장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코넥스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해당 기업들이 코넥스시장 이전을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