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심야에 청소년들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키고 술을 판매한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 김민지 판사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1일 오전 1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의 한 노래연습장에 16세 청소년 등 7명을 출입시키고, 소주 3병과 맥주 1병을 2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래연습장 업주는 청소년 출입 허용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외에는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안 되고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도 안 된다.
청소년 중 일부는 당시 다른 사람 명의의 카카오 인증서를 A씨에게 제시해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 판사는 A씨가 일부 청소년의 휴대전화 인증서만 확인했을 뿐 주민등록증 등 별도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0년 2월과 2024년 11월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과징금 30만원과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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