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관세 품목 5% 우대 관세 적용 조사
[엠투데이 이세민기자] 인도 당국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고급 OLED TV용 디스플레이 부품을 수입하면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은 과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OLED 패널용 부품에 대해 적용되는 15% 관세가 왜 이들 기업들에 5% 우대 관세가 적용됐는지를 조사한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 인용해 인도 관세정보국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OLED TV 관련 부품 수입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양사가 인도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판매 확대를 꾀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OLED 패널 제조에 사용되는 '오픈셀(open cell)' 형태의 수입 OLED 유리 스크린으로, 인도 당국은 해당 부품에 적용된 5% 관세율이 기존 LCD·LED 디스플레이 부품에 적용되는 세율이며 OLED 부품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 세관정보국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OLED 관련 부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 세금 추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추징 미납 세액의 구체적인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OLED가 기존 LED 기술의 발전된 형태인 만큼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인도 당국의 판단에 비공개적으로 이견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인도 세관정보국 직원들이 최근 최근 뉴델리 인근 구루그람에 위치한 삼성전자 인도 본사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조사했다고 전했다.
LG전자도 인도 당국으로부터 OLED 부품 수입과 관련한 서면 질의서를 받았다. LG전자는 당국의 질의에 답변하는 한편 향후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에 대비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 당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에 대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탈세액의 최대 10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관련 당국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도에서는 관세 및 세금과 관련한 장기간의 조사가 외국계 기업들의 경영에 커다란 변수로 지적돼 왔다. 삼성전자는 이전에 네트워크 장비 수입품 분류 문제에 대해 인도 정부가 약 5억2000만달러(약 7107억 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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