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나흘 동안 180여 차례 연락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씨의 가게를 찾아가거나 주변을 서성이며 5차례 미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가 거부하는데도 나흘 동안 88차례 전화를 걸고, 97회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보내는 등 밤낮 없이 연락하기도 했다.
A씨는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스토킹으로 처벌받았는데도 이처럼 또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됐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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