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서 퇴출된 농약 성분 15종, 국내선 유통 허용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EU서 퇴출된 농약 성분 15종, 국내선 유통 허용돼"

연합뉴스 2026-09-24 05:00:10 신고

3줄요약

與 윤준병 "사후 피해 통계 '확인불가'…검증체계 전면 개편해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연솔 기자 = 유럽연합(EU)이 독성과 환경오염 우려로 사용을 금지한 농약 성분 15종이 국내에서는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U에서 퇴출당했지만 국내 유통이 허용된 농약 성분은 베노밀·카벤다짐·만코제브 등 15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U는 농약 자체의 유해성을 중점 평가하지만, 우리나라는 성분의 유해성과 함께 인체와 환경에 노출되는 양을 고려해 안전성을 판단한다.

이에 따라 이들 15종에 대해서도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면 안전하다고 보고, 경고 문구 강화 등을 조건으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농약 노출량은 살포 환경이나 보호장비 착용 여부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윤 의원이 농진청에 농약 등록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농진청은 EU 규제 이후 해당 성분의 재평가 시점과 구체적인 허가 유지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의원실은 밝혔다.

최근 5년간 농약으로 인한 작물 피해액 통계에 대한 자료 요구에도 농진청은 "확인할 수 없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윤 의원은 "설정된 기준치만 믿을 것이 아니라 현장의 실제 노출량을 조사하고 해외에서 유해성이 확인되면 즉시 재평가하도록 농약 검증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피해 실태를 체계적으로 추적해 규제에 반영하는 실효적인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yeonsol@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