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건보료 5만원도 못 낸 장기체납 69만 세대…압류 12만5천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월 건보료 5만원도 못 낸 장기체납 69만 세대…압류 12만5천건

메디컬월드뉴스 2026-09-24 00:06:07 신고

3줄요약

2026년 7월 기준 월 산정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데도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한 지역가입 세대가 68만 7,000세대이다. 

이들과 관련해 압류된 자동차·예금 등 재산은 8월 기준 12만5,249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장기체납 4세대 중 3세대가 월 5만원 이하

2026년 7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가입 세대는 92만5,000세대, 체납액은 1조5,458억원이었다. 

이 중 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세대가 68만7,000세대로 74.3%를 차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8,652억원으로 전체의 56.0%였다.

이 규모는 2023년 69만9,000세대, 2024년 71만8,000세대, 2025년 69만3,000세대로 매년 70만 세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적은 보험료도 장기간 내기 어려운 세대 누적 

일시적 경기 변동보다는 적은 보험료도 장기간 내기 어려운 세대가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월 5만원 이하 장기체납 세대 가운데 공단 부과자료상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세대는 49만 세대(71.3%), 체납액은 6,255억원이었다. 

다만 공단 확인소득은 보험료 부과에 반영된 소득이어서 실제 가구 소득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수는 있다.


▲19만8천 세대는 3년 넘게 체납

체납기간이 37개월 이상인 세대는 19만8,000세대로, 월 5만원 이하 장기체납 세대의 28.8%였다. 

체납액은 5,979억원으로 이 집단 전체 체납액의 69.1%였다. 

체납이 길어질수록 보험료와 연체금이 쌓여 자력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분할납부 신청해도 10곳 중 6곳 탈락

월 5만원 이하 장기체납 세대의 분할납부 중도 취소율은 2021년 56.5%, 2022년 64.0%, 2023년 69.2%, 2024년 62.6%, 2025년 63.2%였다. 

2025년에는 8만7,000세대가 신청·승인을 받았지만 5만5,000세대가 중도 취소됐다. 

2026년은 7월까지 5만7,000세대 중 3만1,000세대(54.4%)가 취소됐는데, 부분집계여서 이전 연도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공단은 취소 대부분이 분할보험료 6회분을 내지 못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2024년 9월부터 최저보험료 부과 세대가 월별 체납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최대 24회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했다. 

그러나 시행 이후 신청은 3,861건에 그쳤다. 새로 부과되는 보험료와 기존 체납액을 함께 감당하다 다시 체납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압류 물건 절반 이상이 자동차

월 5만원 이하 장기체납 세대와 관련한 압류 물건은 2026년 8월 기준 12만5,249건이었다. 

자동차가 7만491건(56.3%)으로 가장 많았고 예금 3만3,074건, 부동산 1만7,362건, 카드매출·국세환급금·임금 등 기타 4,322건이었다. 

이는 세대 수가 아닌 물건 수여서, 실제 압류 세대 수와 압류 후 체납을 해소한 세대 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긴급복지지원 대상 체납자의 압류·추심을 유예하는 체납처분 유예제도는 2024년 7월 시행 이후 2026년 8월까지 신청이 170건에 그쳤다.


◆“고의·고액 체납자와 같은 방식 안 돼”

소 의원은 “적은 보험료조차 장기간 내지 못한 세대를 고의·고액 체납자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며, “분할납부 신청 세대의 60% 이상이 다시 탈락하고, 제도를 완화했는데도 신청이 3,861건에 그쳤다면 현행 지원방식이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계유지에 필요한 자동차와 예금을 압류하기 전에 복지 위기가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소득·재산·체납기간을 종합해 생계형 체납자를 선별하고, 분할납부 조건 완화와 체납처분 유예, 지자체 긴급복지 지원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현황, ▲분할납부 중도 취소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