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전환하면 연 3.1%" 정부, 예·부금→종합저축 1년 연장, 혜택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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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전환하면 연 3.1%" 정부, 예·부금→종합저축 1년 연장, 혜택 따져보니

나남뉴스 2026-09-23 22:21: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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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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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시간을 1년 더 주기로 했다. 기존 통장을 보유한 기간까지 금리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도 손질한다. 이에따라 장기간 옛 청약통장을 유지해온 가입자라면 전환에 따른 금리 혜택과 청약 범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종전 입주자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을 기존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24년 10월 도입됐으며, 주택 유형에 따라 나뉘어 있던 기존 청약통장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해 청약 선택지를 넓힐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고,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환하면 신청할 수 있는 주택 범위가 넓어진다.

2년 이상 가입했다면 전환 직후 최고 연 3.1%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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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금리 산정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 금리가 적용되며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최고 연 3.1%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기존 청약예금이나 부금 등을 오랫동안 유지했더라도 종합저축으로 바꾼 뒤 금리 산정을 위한 가입기간을 새로 계산해야 했다. 이 때문에 최고금리를 적용받으려면 전환 후 다시 2년을 기다려야 했다.

앞으로는 종전 청약통장을 보유했던 기간도 금리 산정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기존 통장을 이미 2년 이상 유지한 가입자라면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직후부터 최고 연 3.1%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 10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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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존 가입기간이 모든 청약 자격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종전 통장으로도 신청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은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인정받는다. 반대로 전환을 통해 새롭게 신청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은 전환 이후 쌓은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만 인정된다.

가령 청약저축을 오랫동안 납입하다 종합저축으로 바꿨다면 기존에 가능했던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종전 실적을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전환으로 새롭게 가능해진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전환 이전 실적이 동일하게 소급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환 신청은 기존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경남·KB국민·IBK기업·NH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고, 장기 가입자는 금리 측면에서도 이전보다 유리해진다. 다만 앞으로 노리는 주택 유형에 따라 과거 납입실적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환 전에 자신의 가입기간과 납입액, 목표 주택의 청약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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