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금 506억 시효 소멸…482억도 3개월 내 사라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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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급금 506억 시효 소멸…482억도 3개월 내 사라질 위기

메디컬월드뉴스 2026-09-23 21:36:01 신고

3줄요약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가운데 2020~2022년 지급결정분 505억9,700만원(6만3,994명)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지급되지 못했고, 2026년 9월 9일 기준 481억9,700만원(5만6,276명)도 3개월 안에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3년치 환급금만 506억원 못 돌려줘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 7월 도입된 제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건보공단이 초과액을 부담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을 지급결정연도별로 보면 2020년 1만4,436명·127억4,200만원, 2021년 2만2,500명·157억3,100만원, 2022년 2만7,058명·221억2,400만원이었다. 

3년간 6만9,771건, 505억9,700만원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이다. 2023년 이후 지급결정분은 아직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았다.


◆2023년 이후 미지급도 3,322억원

이와 별도로 2023년부터 2026년 6차수까지 지급이 결정됐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초과금은 36만8,577명·3,322억4,900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23년 5만6,676명·485억원, 2024년 10만6,754명·1,046억원, 2025년 17만1,014명·1,617억원, 2026년(6차수까지) 3만4,133명·175억원이었다.


◆미지급 대부분은 ‘신청 독려 중’

미지급 사유를 보면 전체 대상자의 99.1%인 36만5,168명이 ‘신청 독려 중’이었다. 해당 금액은 3,257억8,700만원으로 전체 미지급액의 98.1%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단독세대 사망·상속인 미확인(1,245명·26억원), 상속 포기·한정승인(831명·19억원), 출국(507명·6억원), 수령 거부 등(471명·7억원), 거주불명·우편물 반송(107명·2억원), 재심 등 기타(248명·6억원)였다. 

지급이 어려운 특수 사례보다 신청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셈이다.


◆1년 이상 장기 미지급 1,594억원

최초 안내 이후 1년 이상 지급되지 않은 초과금은 19만2,526건, 1,593억5,700만원이었다.

소멸시효 잔여기간별로 보면 3개월 이하 5만6,276명·481억9,700만원, 3개월 초과~6개월 이하 2,650명·38억1,800만원, 6개월 초과~1년 이하 6만7,460명·401억4,600만원이었다. 

앞으로 1년 안에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미지급금은 총 12만6,386명·921억6,100만원이다.


◆안내문 횟수 아닌 실제 지급을 성과로

건보공단은 최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낸 뒤 미신청자에게 3개월 후 다시 안내하고, 소멸시효 도래 3개월 전에 세 번째 안내문을 발송한다. 

유선과 문자·알림톡을 통한 수시 안내도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고령자나 장애인, 디지털 기기 이용이 어려운 국민은 환급 대상인지 모르거나 신청을 제때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안내 횟수가 아니라 실제 지급 여부를 성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큰 병원비를 감당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돈인데, 3년치만 506억원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지급되지 못했다”며, “안내문과 문자 등을 반복해서 보내고도 실제 지급으로 연결하지 못했다면 공단이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은 소멸시효 임박 대상자에게 전화와 문자로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신청이 어려운 국민에게는 별도의 신청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지급계좌 사전등록과 기존 환급계좌 활용 등 국민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소멸시효 완성 현황,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미지급 현황,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주요 미지급 사유, ▲소멸시효 도래 예정 미지급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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