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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A씨는 웹소설 공모전 참여와 인터넷 방송을 계획하고 있다.
공모전 상금이나 방송 후원금이 발생할 수 있는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할까?
수익 활동의 겸직 제한은?
수익이 따르는 활동은 취미로 시작하더라도 겸직 금지 규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활동 내용과 예상 수익, 복무에 미치는 영향을 소속 기관에 알린 뒤 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외 수익 활동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웹소설 집필이나 방송 자체보다 상금·후원금·광고 수익 등 금전적 보상이 수반되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준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사회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31조(겸직 금지)에 따라 봉사 업무 외의 수익 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겸직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후원금이나 상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활동은 실제 수익이 생긴 뒤가 아니라 활동 전에 허가 절차를 검토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공모전과 방송 수익 가능성 봐야
웹소설 공모전과 인터넷 방송은 각각 다른 방식의 활동이지만, 상금과 후원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겸직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순한 취미 활동에 그치는지, 계속적인 수익 활동으로 운영되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웹소설 공모전 참여나 인터넷 방송이 단순 취미 수준이라면 문제되지 않지만, 일정 금액 이상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겸직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A씨가 공모전 참여와 방송을 병행하려면 각 활동의 수익 구조를 구분해 적고, 후원금이나 상금 수령 가능성을 기관에 미리 알리는 방식으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
겸직 허가 신청에는 활동의 구체적 내용과 예상 소득, 활동 시간을 적고 복무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웹소설 집필, 공모전 참여, 방송 진행처럼 실제로 예정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동규 변호사는 “겸직 신청 시에는 활동 내용(웹소설 집필·공모전 참여·방송 등), 예상 소득, 활동 시간, 복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 제출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기관이 겸직을 허가할지 여부는 활동 내용과 복무 영향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 허가 가능성을 들었더라도 허가 절차가 완료되기 전 수익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후 보고의 징계 가능성
허가 없이 활동을 시작한 뒤 상금이나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무단 겸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방송은 활동 중 후원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송을 시작하기 전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동규 변호사는 “나중에 수익이 발생한 뒤 보고하면 ‘무단 겸직’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의 웹소설 공모전 참여와 인터넷 방송은 상금·후원금 등 보상 발생 가능성, 활동 시간, 복무 지장 여부,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기준으로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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