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한 떡집에서 차량이 오가는 주차장 바닥에 가래떡을 펼쳐 식히는 모습 / 스레드
경기도 일대에 위치한 한 떡집이 수많은 차량이 오가는 주차장 바닥에 가래떡을 방치해 식히는 정황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며 식품 위생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업소는 유해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차량 뒤편과 세균 및 미세먼지가 뿜어져 나오는 에어컨 실외기 앞 등 외부 오염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공간에 갓 생산한 가래떡을 널어놨다.
이를 목격한 소비자와 사진을 확인한 누리꾼들은 명절 대목을 앞두고 소비량이 급증하는 전통 식품의 위생 상태에 우려를 표출하며 관계 기관의 진상 조사와 강력한 행정 처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 SNS에 경기도 소재 떡집의 비위생적인 식품 관리 실태를 지적하는 사진과 게시물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차량이 빽빽하게 주차된 공간 바닥에 초록색 플라스틱 채반 여러 개가 일렬로 나란히 놓여 있다.
각각의 플라스틱 채반 내부에는 생산 설비에서 방금 뽑아내 열기가 식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래떡이 빈 곳 없이 빼곡하게 담겨 있다.
가래떡이 담긴 채반이 놓인 구체적인 장소는 주차된 차량의 바로 뒤편과 차량들 사이의 좁은 아스팔트 바닥이었다.
일부 채반은 주차된 차량의 배기구 쪽에 가깝게 밀착돼 있었으며 또 다른 채반들은 주차된 차량 사이의 바닥을 따라 길게 줄지어 있었다.
특히 일부 가래떡 채반 무리는 먼지를 외부로 배출하는 에어컨 실외기 앞까지 펼쳐져 있어 충격을 더했다.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A 씨는 "근처에 커피를 사러 주차하다가 두 번 정도 봤다"며 자신이 겪은 상황을 진술했다.
A 씨는 "심지어 하루는 주차도 못 하게 주차 자리를 막아 뒀다"며 떡집 측이 떡을 식히려는 목적으로 주차 공간을 점유한 정황을 지적했다.
A 씨는 차량 진출입이 잦은 개방형 주차장에서 수분이 가득한 떡을 식히는 행위가 식품 위생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A 씨는 "떡이 배기가스를 뒤집어쓰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며 "여기서 떡을 사 먹고 가족들에게 선물했던 입장으로 너무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나아가 "차량 뒤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많이 봤다"며 "지나가는 사람들 중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건지 모르겠다"고 오염된 환경과 상황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식품 위생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과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이들은 "막 꺼낸 가래떡은 특히 먼지가 잘 달라붙을 것 같다", "곧 명절이라 떡집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걱정된다", "번거롭더라도 매장 안이나 주방에서 말려야 한다", "식품 위생 관련으로 신고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야외 주차장이나 도로변에서의 비위생적인 식품 건조 방치 행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언론 매체를 통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일례로 한 음식점은 식재료로 활용하는 무청 시래기를 주차장 바닥과 도로 경계선에 늘어놓고 건조하다가 단속에 적발돼 거센 비판을 받았다.
또한 농산물 수확 시기나 명절 대목을 앞두고 일부 상인들이 고추나 각종 채소류를 아스팔트 도로 위에 직접 널어놓고 말리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관할 관청이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아스팔트 위에서 식품을 건조할 경우 자동차 타이어 분진과 아스팔트 표면에서 배출되는 화학 물질이 식품 내부로 스며들 위험이 높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년 설날과 추석 등 주요 명절을 앞두고 가래떡이나 송편 및 떡국떡 등 명절 다소비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규모의 민관 합동 위생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점검의 핵심 내용은 ▲무등록 영업 행위 여부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료 사용 여부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매년 수십여 곳의 식품 업체가 위생 불량 상태로 적발되며, 이들 중 상당수는 원료나 완제품을 비위생적인 야외 공간에 무단 방치하거나 오염 물질과 뒤섞이게 둔 사례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3조에 따르면 판매 목적의 식품을 취급할 때는 오염 방지를 위해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할 관청은 정당한 행정절차를 거쳐 해당 업소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안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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