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부금→종합저축 전환 1년 연장… 기존 가입기간 금리 인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청약 예·부금→종합저축 전환 1년 연장… 기존 가입기간 금리 인정

아주경제 2026-09-23 17:17:46 신고

3줄요약
청약예금·부금·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사진국민은행
청약예금·부금·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사진=국민은행]
청약예금·부금·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내년 9월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종전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금리 산정에 포함해 가입기간 2년 이상이면 전환 직후부터 최고 연 3.1% 금리를 받을 수 있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종전 입주자저축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을 이달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며 종전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청약예금·부금·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기존 청약예금과 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서 각각 청약했지만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다. 청약부금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이다.
 
전환 이전 실적을 모든 주택 유형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종전 통장으로도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은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한다. 반면 전환을 통해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은 전환 이후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부터 인정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 금리가 적용되며 가입기간 2년 이상부터 최고 연 3.1%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종전 청약통장을 오래 보유했더라도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뒤 다시 2년이 지나야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는 내달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금리 산정 때 종전 통장 가입기간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 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가입자는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즉시 연 3.1%의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환 신청은 기존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은행뿐 아니라 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중 원하는 은행을 선택하면 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전환기한 연장을 통해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며 “가입자들이 확대된 청약기회와 금리 혜택을 충분히 확인하고 향후 주택청약 계획에 맞게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