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사실혼 관계 여성에 흉기 휘두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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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사실혼 관계 여성에 흉기 휘두른 50대

연합뉴스 2026-09-23 17:11: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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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경찰서 충북 음성경찰서

촬영 변우열. 음성경찰서 전경 전경

(음성=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사실혼 관계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음성군 대소읍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복부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다.

조사 결과 그는 B씨가 말다툼 중 이별을 통보한 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임시조치 2·3호(접근·연락금지)를 신청했다.

pu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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