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m 단차' 부산 북항환승센터 갈등, 내달 2일 법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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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m 단차' 부산 북항환승센터 갈등, 내달 2일 법원 조정

연합뉴스 2026-09-23 16:56: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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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지 가처분 심문 종결 이후 양측 접점 찾을지 주목

부산 북항환승센터 전경 부산 북항환승센터 전경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 설계 오류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부산항만공사(BPA)와 사업자가 내달 법원 조정 절차에서 합의점을 모색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4부(신헌기 부장판사)는 BPA가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 사건의 조정기일을 내달 2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조정은 부산지법 판사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8월 5일 부산 동구 초량동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0일 심문을 종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의 공공성과 신속성을 강조하며 법원 판단에 앞서 양측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자율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재판부가 심문 종결 이후 조정기일을 지정하면서 양측이 법원의 중재 아래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협의 중이며 조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은 부산역과 북항재개발지역 내 공원을 연결하는 보행 데크에 3.3m의 단차가 발생하는 문제에서 비롯됐다.

BPA는 설계 오류를 바로잡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면 보행자 불편은 물론 부산항과 부산항대교 방향의 조망권이 훼손될 수 있다며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이후 사업자의 계약 의무 이행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토지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면 사업자 측은 지난해부터 단차를 없애기 위한 설계변경 절차를 밟고 개선 의지를 담은 수정 확약서도 제출했지만, BPA가 지연배상금 부과와 철거이행보증보험 제출 등 독소조항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관할 지자체인 부산 동구도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 변경안과 공사감리자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과 다르게 기초 지정공사와 일부 골조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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