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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한 달 남짓 일했으나 첫 급여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근로자 A씨. 설상가상으로 회사가 경영난 등으로 문을 닫으면서 A씨는 체불 임금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
특히 첫 급여부터 지급되지 않아 원천징수 내역이 없는 데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속한 법적 처리가 필요해 온라인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천징수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지급금 신청이 곧바로 배제되는지, 지급명령 절차만으로 대지급금 신청을 갈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지급명령은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대지급금 수령을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과 자료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급명령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임금체불 상황에서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로, 근로계약서나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서류 제출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자료로는 근로계약서와 임금 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임금체불확인서 등이 있다. 다만, 신청만으로 곧바로 효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이의신청하면 절차가 달라진다
지급명령을 받은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된다. 회사의 대응 여부에 따라 근로자가 거쳐야 할 절차와 준비가 달라지는 것이다.
윤관열 변호사는 “또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이에 대비해 근로기간, 근무내용, 급여 약정 등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퇴근 기록이나 급여 미지급 내역 등이 주요 입증 자료로 꼽힌다. 지급명령을 신속한 권리 구제 수단으로 활용하더라도, 상대방의 이의신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한다.
지급명령 확정만으로 대지급금이 정해지나
DS 법률사무소 신도성 변호사는 “지급명령은 온라인(전자소송)으로 신청 가능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된다. 다만 지급명령 확정판결이 대지급금 신청의 직접적 요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급명령 확정이 강제집행을 위한 권한(집행권원)을 부여할 뿐, 대지급금 지급을 곧바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까다로운 요건과 증빙이 필요하다.
신도성 변호사는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체불확인서와 함께 재직 및 임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미지급 내역 등)가 필요하다. 원천징수 내역이 없더라도 근로 사실 자체를 다른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구체적 서류 요건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원천징수 내역이 없다는 것은 입증 자료가 하나 부족한 상황일 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근무 사실과 임금 약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다른 수단이 충분한지가 심사의 관건이 된다.
사전에 챙겨야 할 절차와 자료
결과적으로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해서는 지급명령 신청과 대지급금 신청을 각각의 요건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
지급명령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임금 미지급 자료가 필수적이며, 대지급금 신청에는 이에 더해 임금체불확인서 및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하는 별도의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
지급명령 절차에서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의가 없다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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