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반박'에 靑 '재재반박'…재제청 갈등 무한대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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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반박'에 靑 '재재반박'…재제청 갈등 무한대치(종합)

이데일리 2026-09-23 16:38: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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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청와대와 대법원 간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추가 입장문을 내놓자 청와대가 3차 입장문으로 재반박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23일 추가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의 8월 28일자 재제청 요구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전날 헌법 제82조를 언급한 것도 공문의 형식적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면서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를 제시해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청와대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다만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같은 날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하루에 두 차례나 입장문을 내고 전면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23일 세 번째 입장문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추가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 공문 자체에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과 재제청 요청 사유가 명확히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어제는 공문에 마치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흠결한 잘못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오늘은 원론적인 내용이었다고 물러섰다”며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사법 쿠데타’, ‘내란’으로 규정하며 대법원을 직접 찾는 등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일부 강경파들은 탄핵론까지 재기하는 상황이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위한 대법관 쇼핑을 멈추라”며 여권을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대법원장은 헌법에 맞는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을 대통령이 권한을 이용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대한민국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시도라도 한다면 이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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