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주택연금 평균 월지급금이 최근 5년간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은 2.4%에 그쳤으며, 서울 안에서도 자치구에 따라 월평균 지급액이 최대 121만원 이상 차이 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연금 평균 월지급금은 2021년 201만7000원에서 올해 7월 242만5000원으로 20.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151만5000원에서 155만2000원으로 2.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울의 증가율이 전국 평균 증가율의 8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다. 월지급금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된다.
수도권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인천은 평균 월지급금이 2021년 114만7000원에서 올해 7월 126만원으로 9.9% 증가했고, 경기는 165만8000원에서 172만6000원으로 4.1% 늘었다.
반대로 지급액이 감소한 지역도 있었다.
세종은 같은 기간 171만6000원에서 143만7000원으로 16.3%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대구는 119만6000원에서 112만2000원으로 6.2%, 충북은 81만4000원에서 76만8000원으로 5.7% 줄었다.
부산 역시 126만3000원에서 122만3000원으로 3.2% 감소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평균 월지급금이 증가한 곳은 13곳, 감소한 곳은 4곳이었다.
서울 안에서도 격차는 뚜렷했다.
올해 7월 기준 평균 월지급금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영등포구로 311만원이었다. 가장 낮은 도봉구는 189만8000원으로 두 지역 간 차이가 월 121만2000원에 달했다.
2021년에는 용산구가 255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봉구가 169만6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당시 최고·최저 지역의 격차는 85만9000원이었지만 올해는 121만2000원으로 벌어졌다. 5년 사이 격차가 35만3000원 확대된 셈이다.
증가율에서도 자치구별 편차가 컸다. 서대문구는 197만2000원에서 287만3000원으로 45.7% 증가했고 관악구도 192만4000원에서 269만8000원으로 40.2% 늘었다. 강남구는 223만원에서 301만6000원으로 35.2% 증가했다.
반면 중랑구는 192만2000원에서 195만8000원으로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양천구는 8.0%, 도봉구는 11.9% 증가했다.
다만 지역별 평균 월지급금은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의 연령과 가입 당시 주택가격 등 여러 요인이 지급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별 월지급금 차이를 단순히 집값 차이로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김재섭 의원은 “지역 간 주택가격 상승률 격차가 누적되면 주택연금 가입 시 담보가치와 월지급금의 격차로 이어져 거주 지역에 따른 노후소득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의 소득 보완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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