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장 후보추천위 구성 임박했나…변협, 회원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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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장 후보추천위 구성 임박했나…변협, 회원 의견 수렴

연합뉴스 2026-09-23 15:44: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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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까지 후보 적임자 추천 받아…변협회장이 추천위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로고 대한변호사협회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들에게 초대 공소청 검찰총장(공소청장) 후보를 추천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변협 회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공소청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공소청법은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하고,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전날 전국 회원들에게 "공소청 검찰총장 후보 적입자 추천 요청" 제하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협회는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 후 시작될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논의에 맞춰, 공소권 행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소청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추천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회원 여러분께 적정한 후보를 추천받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회원들은 내달 6일 오후 1시까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을 변협에 추천할 수 있다.

이는 공소청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활동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풀이된다.

공소청법에 따르면 공소청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장관 혹은 후보추천위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추천위가 소집돼 공소청 검찰총장 후보자를 3명 이상 추천해야 한다. 추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추천위를 소집할 수도 있다.

이후 법무부장관이 후보자 1명을 제청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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