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기억 안 나" 발뺌하는 주취 폭행…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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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기억 안 나" 발뺌하는 주취 폭행… 처벌 가능할까

로톡뉴스 2026-09-23 15:05: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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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갑자기 나타난 취객에게 봉변을 당했다. 술에 취한 B씨가 다가와 A씨의 머리를 잡았다가 사라지더니, 다시 나타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뒤로 넘어뜨렸다.

쭈그려 앉아있던 A씨는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었고, 허리와 엉덩이에 통증을 느끼게 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B씨는 현장에서 수갑을 차고 연행됐다.

하지만 이후 경찰의 연락은 A씨를 더욱 황당하게 만들었다. B씨가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으며, 경찰관은 “전과도 없고 그럴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데 술이 문제”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폭행당한 지 이틀이 지나서야 통증으로 병원에 가보려는 A씨. 가해자가 '기억이 없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보상과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까?

폭행 이틀 뒤 허리 통증…지금 병원 가도 괜찮을까

사건 발생 이틀 뒤에 병원을 방문해도 괜찮다. 변호사들은 통증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진단서를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영신 임원균 변호사는 "진단은 사건 직후가 가장 좋지만, 이틀 정도라면 폭행과의 관련성을 인정받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더 늦어지면 다른 원인이 아니냐는 반박이 나올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가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 역시 "이틀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증거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폭행과 상해 사이의 관련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재 통증 부위와 발생 경위를 의료진에게 사실대로 설명하고 진료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상해진단서'가 핵심… 단순 폭행 넘어 상해죄 될 수도

변호사들은 단순 치료 목적의 일반진단서보다는 수사기관 제출을 위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았다. 진단 결과에 따라 단순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 적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형사 사건에서 상해 사실을 입증하려면 구체적인 상해 진단명과 치료 소견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는 "단순 진단서가 아니라 상해진단서를 받으셔야 상해죄로 처리되고 배상 근거로도 쓸 수 있다"고 짚었다.

법적으로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술 마시고 기억 안 난다'는 가해자, 처벌 피할 수 있나

가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점이나, 경찰이 이를 감안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은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는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이 형사책임을 없애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경찰이 상대방의 음주와 무전과를 언급하며 사건을 다소 가볍게 보는 듯한 뉘앙스를 보인 부분이 신경 쓰이는 지점"이라며 "만취 상태였다는 사정은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어도 혐의 자체나 배상 책임을 없애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치료 끝나고 협상해야"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다. 따라서 성급하게 합의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합의금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시세가 없다"며 "먼저 진료와 검사를 받고 진단내용이 확인된 후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인의로 강유진 변호사도 "너무 이른 시점에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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