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공문에 요청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재제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낸 추가 입장에서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이라는 사유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청하며 손 후보자 제청이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헌법 제82조를 언급한 것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를 문서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8월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전날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이 공문에 형식적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에 사과하며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후속 인선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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