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중증외상인데 본인부담 5.3배 차이…산정특례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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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중증외상인데 본인부담 5.3배 차이…산정특례 사각지대

메디컬월드뉴스 2026-09-23 12:06: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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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을 초과한 중증외상환자라도 권역외상센터가 아닌 곳에서 치료받으면 현행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본인부담금이 최대 5.3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경기 이천)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같은 중증외상, 병원 따라 특례 적용 갈려

현행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는 ISS 15점 이상인 중증외상환자가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해 진료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적용된다. 

2022년부터 2026년 4월까지 외상등록체계(KTDB)에 등록된 ISS 15점 초과 중증외상환자 3만9,570명 가운데 94.1%인 3만7,227명은 권역외상센터에서 진료받았지만, 5.9%인 2,343명은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등 권역외상센터가 아닌 곳에서 치료받아 특례 대상에서 제외됐다. 

KTDB 전송기관이 아닌 다른 응급의료기관 환자는 통계조차 없어, 실제 사각지대는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총진료비 비슷해도 본인부담은 5배 이상 차이

김윤 의원실이 권역외상센터인 국립중앙의료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서울대병원의 중증외상환자 진료내역을 비교한 결과, 2023~2025년 국립중앙의료원 환자 993명의 1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약 3,506만원, 본인부담금은 약 325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서울대병원 환자 304명의 총진료비는 약 3,428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본인부담금은 약 1,735만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약 5.3배였다. 

총진료비 대비 본인부담 비중도 국립중앙의료원은 9.3%인 반면 서울대병원은 50.6%로 나타났다.


김윤 의원은 “중증외상환자가 처음부터 전문적 치료가 가능한 권역외상센터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이송·전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중증외상환자가 다른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경우가 있는 만큼, 환자가 선택하기 어려운 이송 결과에 따라 산정특례 적용 여부와 본인부담이 달라지는 사각지대는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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