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백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조 대법원장은 "국민 불편에 송구하다"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23일 말했다.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도 후속 절차를 재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분명히 못박은 셈이 담긴 발언이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 사유를 제시해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임명 절차는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이 절차의 첫 단추인 '제청' 단계에서 청와대 쪽의 명확한 재제청 요구 사유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원칙론에 해당한다.
일각에서는 신임 대법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답하며 해당 주장에 선을 그었다.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여야, 대법원장 발언 두고 정반대 해석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두고 여야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놨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본질적으로 내란적 성격이 있는 진압된 내란 세력의 돌출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행위 자체를 헌법·법률 위반으로 보고, 그 배경까지 정치적 세력 문제로 연결 지어 비판한 것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반대 입장을 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유감 표명을 두고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을 요구하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동을 자행했다"고 맞받아쳤다. 문제의 원인을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청와대 쪽의 재제청 요구 자체에 있다고 본 것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여당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헌법 위반으로, 야당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자체를 삼권분립 훼손으로 규정하면서 책임 소재를 정반대로 짚었다. 두 발언 모두 헌법과 삼권분립이라는 같은 단어를 쓰면서도 적용 대상은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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