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대법관 공백 사태와 관련해 “국민 불편에 송구하다”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후속 절차 진행의 전제 조건으로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 사유를 제시해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된 신임 대법관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 주장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