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교통부는 작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비주택·토지 거래 중 외국인 위법 의심거래 840건을 선별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 8월 시작됐으며 오는 12월까지 진행한 후 연말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과 해외 금융기관 대출액, 체류자격 등 새로운 데이터를 확보해 이상거래 선별에 활용하고 있다. 선별 건수는 작년 605건에서 올해 840건으로 235건 증가했다.
국토부는 실제 부동산 취득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내 자금뿐 아니라 해외에서 조달된 자금 출처까지 확인해 해외자금 불법 반입 여부를 확인하고 국내에서 취업이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으로 임대업을 하는 사례 등도 조사한다.
외국인 주택거래 규제는 지난해부터 강화됐다. 정부는 2025년 8월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서울의 외국인 주택거래는 지정 전보다 51%, 수도권 전체는 2279건에서 1481건으로 35%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달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다시 1년 연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나 허가취소까지 가능하다.
현재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는 증가 추세다. 국토부가 지난 5월 공개한 '2025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8231호로 전체 주택의 0.55%를 차지했다. 2024년 말 10만216호와 비교하면 1년 사이 8015호 늘었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외국인 주택 투기가 우리나라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위법한 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대응·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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